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
창의성 (25)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2015105
창의성 (25)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참고일부 모방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경제성 (30)․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경제성 (30)․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 (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 (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계속성 (15)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12963
계속성 (15)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채택등급심사점수
금 상95점 이상
은 상90점이상 95점미만
동 상85점이상 90점미만
장 려 상80점이상 85점미만
노 력 상75점이상 80점미만
착 안 상70점이상 75점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항목별 심사 기준표(제3조 관련)
 

 비고〕심사 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등급 기준표(제5조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9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수 신 : 평택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시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시상금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제안자 정보(서명)에 대해 일부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채 택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등급채택등급채택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 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 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제5조(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평택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상여금(이하“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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