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21. 12.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으로 한다. (개정 2003. 03. 20, 2005. 11. 25, 2021. 1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