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 국장--
징수관세무업무 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업무 담당 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과장-세입업무 담당 과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 과장, 각 담당관·과장 및 추진단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선임전문위원회계업무 담당 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장 및 추진단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무업무 담당 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 및 추진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 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 및 추진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 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 과장--
지출원지출업무 팀장의정업무 팀장지출업무 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 및 징수업무 관련 부서의 각 팀장세입업무 팀장세입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및 추진단 회계업무 팀장-각 담당관·과장 및 추진단장 회계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동의 지출업무 팀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 담당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팀장세무・재무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 팀장지출업무 담당자총무업무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제 1 관 서기 타 관 서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출 장 소 - 읍ㆍ면ㆍ동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푸른도시사업소○ 기타 지출원이 없는 관서 - 각 사업소 등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부
8. 기타 경비전 부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4. 25.)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2.11.21.)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3. 4. 2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1.)1. 보건소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3.4.25.)2. 농업기술센터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3.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4. 조달물품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11.21.)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2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4. 조달물품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22.11.21.)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과장·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장 :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단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과장, 의회사무국·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1.2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1.2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소모품의 매입 ·제조·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21.)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4.25.)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조제목 개정 2022.11.21.]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액)

제11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