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제2조(관장)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사무 소관 장이 겸직 한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포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 한다.)2.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5월 1일)4. 도서관별 정기 휴관일<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서관명 │ 휴 관 일 ││ 도서관명 │ 휴 관 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중앙, 소흘, 일동도서관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중앙, 소흘, 일동도서관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가산, 영북, 선단도서관 │ 매주 월요일 ││가산, 영북, 선단도서관 │ 매주 월요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영중 꿈나무 도서관 │ 매주 일요일, 월요일 ││영중 꿈나무 도서관 │ 매주 일요일, 월요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5. 도서의 정리 정돈,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개ㆍ보수 공사 등으로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6.>② 관장은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개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①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열람실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2. 도서관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대출받은 자료 및 도서관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5.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 각종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열람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④ 도서관 회원이 대출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될 때까지 도서관 시설물 이용과 자료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내국인2. 포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체류기간 3개월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 온라인 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3. 기타증명서 : 14세미만 아동(법정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7조(회원증의 발급 및 사용)
제7조(회원증의 발급 및 사용)① 회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1인당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 할 수 없으며, 도서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도서의 장기 미반납, 훼손, 분실 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2.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②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가 소멸 되면 회원자격은 다시 회복한다.
제9조(자료대출)
제9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인당 대출 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대출권수 : 도서관별 7권, 총 20권 이내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4일 이내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 당 3명까지4. 대출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
제10조(자료대출 예외ㆍ무료배부)
제10조(자료대출 예외ㆍ무료배부)①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3. DVD 등 특수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관장은 정기간행물의 과월호(최근 이전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자료 관리)
제11조(대출자료 관리) 대출된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기간내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 및 변상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반납독촉 : 3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2. 변상통지 :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훼손ㆍ분실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상 통지를 하고, 3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독촉3. 변상통지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관리 심의회)
제12조(자료관리 심의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서관 구입 자료 선정2. 자료의 기증 및 재기증, 교환ㆍ이관ㆍ폐기, 제적3. 그 밖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3조(자료관리 기준)
제13조(자료관리 기준) 도서관 자료의 기준, 구성, 점검, 폐기와 기증자료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장서 점검)
제14조(장서 점검)①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전체 장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제15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부대시설의 사용기준)
제16조(부대시설의 사용기준) 제15조에 의한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26.>
제20조(공립 작은도서관)
제20조(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는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담당 부서장이 한다.
제21조(실태조사)
제21조(실태조사)① 관장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매년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독서문화 강좌의 개설)
제22조(독서문화 강좌의 개설)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시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23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22조에 따른 문화강좌를 개설함에 따라 필요한 강사는 강좌의 내용에 따라 강사를 실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