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및 제9조 관련)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6조제2항 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6조제2항 제2호5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2항 제3호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제6조제2항 제4호고문변호사 연계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2항 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제9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및 제9조 관련)

[별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신청서(제8조 관련)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제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신청서(제8조 관련)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행위2.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4.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녹음 전화 설치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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