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장관, 지사 등) 7. 미결업무 조서 7-1. 중요 미결업무 조서 7-2. 의회 관련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 조서 20-2 약품 수급 조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 조서 21. 비축물자 수급 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 조서 23-1 채권 조서 23-2 채무 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8. 보조금 수지 현계표 29.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0.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1. 적립금 조서(잔액증명서 첨부)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 인 계 자
전 직위 :성 명 :
○ 인 수 자
직 위 :성 명 :
○ 입 회 자
직 위 :성 명 :
시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 분계본 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비 고
국·소
담당관․과
팀
구분총원정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
구분총원정무소계본 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의회의회의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정무직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 경력관
별정직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건 명 (시행년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
지 시지 시지 시진행상황주관부서
지 시 자 (지시일자)건 명내 용진행상황주관부서
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사업명사업량사업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사업명사업량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일련 번호제 목내 용추진사항향후처리계획완료 예정일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 (사업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예산추진상황미결사유 및 향후 처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건 명내용내용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용현재 진행사항
사건명 (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부서명
사건명 (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부서명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등급 부서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명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관사명정원 (명)비품목록비고
부서명수량비품목록비고
부서명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명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명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 목적(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일자별건명 목적(용도)금액이윤/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결손처분액비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부서명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배정액지출액예산 잔액자금 잔액비고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부서명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부서명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종별금 액기 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포 천 시

 1. 년 월 일 현재 포천시의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항목1>

<항목2>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항목3-1>

<항목3-2>

<항목4>

※부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항목5>

(부서명)

<항목6>

<항목7-1>

(부서명)

<항목7-2>

(부서명)

<항목8>

<항목9>

(부서명)

<항목10>

<항목11>

<항목12>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항목13>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항목14>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항목15>

<항목16-1>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항목16-2>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항목16-3>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항목17>

<항목18-1>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항목18-2>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항목19>

<항목20-1>

<항목20-2>

<항목20-3>

※ 재고증명 별첨.

<항목20-4>

※ 재고증명 별첨.

<항목21>

※ 재고증명 별첨.

<항목22>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항목23-1>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항목23-2>

<항목24-1>

<항목24-2>

※ 잔고증명 별첨.

<항목24-3>

※ 잔고증명 별첨.

<항목25>

※ 잔고증명 별첨.

<항목26>

<항목27>

<항목28>

<항목29>

<항목30>

<항목31>

 

※ 잔액증명서 별첨.

<항목32>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업무단위만 간략히 기술하고 별도 세부사항은 온나라<업무매뉴얼에 등록하여 인계하기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역점사업 관련 미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관련 미결사항 계속사업, 이월사업,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송 계류 중인 사항, 감사원 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 인허가 및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등 2. 관련 문서 현황 과제카드 단위로 작성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관인·공인·직인 목록, 비밀문서 현황, 보존문서(서류 및 장부) 현황, 각종 비품 및 장비 목록, 각종 수불부 등 재고물품 현황 등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업무단위만 간략히 기술하고 별도 세부사항은 온나라<업무매뉴얼에 등록하여 인계하기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역점사업 관련 미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관련 미결사항 계속사업, 이월사업,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송 계류 중인 사항, 감사원 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 인허가 및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등 2. 관련 문서 현황 과제카드 단위로 작성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관인·공인·직인 목록, 비밀문서 현황, 보존문서(서류 및 장부) 현황, 각종 비품 및 장비 목록, 각종 수불부 등 재고물품 현황 등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업무단위만 간략히 기술하고 별도 세부사항은 온나라<업무매뉴얼에 등록하여 인계하기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역점사업 관련 미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관련 미결사항 계속사업, 이월사업,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송 계류 중인 사항, 감사원 감사 등 감사 지적사항 인허가 및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등 2. 관련 문서 현황 과제카드 단위로 작성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관인·공인·직인 목록, 비밀문서 현황, 보존문서(서류 및 장부) 현황, 각종 비품 및 장비 목록, 각종 수불부 등 재고물품 현황 등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포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1. “사무인계”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퇴직할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시장을 제외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시장, 직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 최상위 국장에게 보고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잔여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직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 최상위 국장으로 한다.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포천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