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
군내면 면민회관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82
신북면 외북 다목적복지회관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51번길 6
관인면 면민회관포천시 관인면 창동로 1867번길 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
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

시 설 명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다 목 적 집 회 장주간1회 (4시간)5,000원
다 목 적 집 회 장야간1회 (4시간)6,000원
예 식 장주간1회 (2시간)10,000원
예 식 장야간1회 (2시간)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복지회관에 한 한다
2. 계약에 의한 건물 사용료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신청서
1. 사용물건: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인원 :
5. 사 용 료 :
6. 설비개요(특별한 시설을 요할시)
7. 기타사항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서
1. 사 용 자
 ◦수 소(단체명) : 성 명 :
2. 허가물건
3. 허가기간 : 자. 20 년 월 일 시 
 자. 20 년 월 일 시 
4. 사용목적
5. 사용인원
6. 사 용 료
7. 허가조건
 ◦복지관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후 반드시 시설 이상유무에대한 확인을 받는다.
 ◦건물 및 시설물의 훼손금지.
 ◦긴급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20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0.7.1.]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도서실 및 공부방3. 경로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4. 이·미용실, 구판장. 공동작업장5. 청소년 및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6.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④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3.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전까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면·동 복지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 ⓛ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② 복지회관의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전문개정 2020.7.1.]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에서는 사용료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복지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원상회복)

제15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한 후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운영비의 보조)

제17조(관리·운영비의 보조) 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관리원의 인건비2. 시설운영 유지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