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포천시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팀장지출업무 담당팀장지출업무 담당팀장-읍・면・동의 지출업무 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담당팀장 및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및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회계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및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회계업무 담당팀장-각 담당관・과 회계업무 담당팀장회계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회계업무 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9. 25.>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그 밖에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경우제1관서의 경우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분본청제1관서
공사, 토지매입1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제조·용역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물건매입5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기타5백만원 이하 조달물자구매5백만원 이하 조달물자구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자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나. 일상경비 교부
 다.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추정금액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체
8. 기타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1.1.>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1.6.9.>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포천시 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포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9., 2022.11.1., 2023.9.27., 2024.9.25.>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② 삭제 <2023.9.27.>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삭제 <2023.9.27.>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④ 각 담당관 및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훈령 제112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1.>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 이행을 마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1.6.9.>]

제8조(세입세출일계표ㆍ세입세출월계표)

제8조(세입세출일계표ㆍ세입세출월계표)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훈령 제92조에 따라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훈령 제118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6.9.>]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9.>] [제목개정 2022.11.1.]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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