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08 시행 2017-06-08 제정

별표

[별지 1](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종 류금 액비 고
수치지형도(1/1,000) 벡터 데이터 (Vector Data)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형도(1/1,000) - 수치정사사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방문 발급 - 밀착항공사진 - 확대항공사진 -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1매당 1매당2,000원 2,000원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제1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① 장애발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
구 분내 용내 용
장애발생 상 황업 무 명
장애발생 상 황장애내용
장애발생 상 황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접수번호접수번호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
--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공간정보 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용도
정보 제공 신청 내용자료종류자료종류
정보 제공 신청 내용도엽번호도엽번호
정보 제공 신청 내용위 치위 치수량 부 매
정보 제공 신청 내용축 척축 척
정보 제공 신청 내용제공형태제공형태① 도면출력 ②보조기억매체 ③ 기타 ( )① 도면출력 ②보조기억매체 ③ 기타 ( )① 도면출력 ②보조기억매체 ③ 기타 ( )① 도면출력 ②보조기억매체 ③ 기타 ( )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용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원원
연 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재결재결재
연 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 월일발급자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제10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14조 제3항 관련)
1.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하남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3.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4.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지체없이 폐기(완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인 수 증
(제14조 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생년월일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도면출력(축척 1: ) ② USB ③ CD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기타사항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
(제14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하남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9. “유관기관”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도면을 말한다.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제5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교육)

제7조(사용자 교육)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8조(업무지정)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아.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3. 계약부서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spe)파일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제9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9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제11조(전산자료 등의 갱신)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공간정보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 하도록 하여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12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13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14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만 기록·관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5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제15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제16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①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④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시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제1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1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