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역명칭[ 금연구역 ]
도시공원지도로 표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안내표지판만 있는 경우 버스정류소(택시승차장)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소(택시승차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
주유소, 가스 등 충전소시설 전체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전체(지도로 표시 등)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CMYK 65/55/60/28CMYK 0/0/0/0CMYK 89/38/58/19CMYK 3/2/9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금연구역 안내표지 : 금연구역 환경에 맞게 표지 규격 및 색상을 제작할 수 있다. 
 가. 규 격 : 40cm×10cm(가로형), 30cm×50cm(세로형)
 60cm×90cm×180H(지주형)
 80cm×20cm / 60cm×60cm / 40cm×40cm (블럭매립형)
 나. 전용서체 : 경기천년체
 다. 재 질 : 금속성 재질 또는 목재(오일스테인도장), 인쇄 시트지, 석재
 라. 색 상
 - CMYK 65/55/60/28(향교은행나무색), CMYK 0/0/0/0(흰색)
 CMYK 89/38/58/19(녹색계열색), CMYK 3/2/98/0(노랑계열색)
 마. 내 용 
 - 좌 측 : 금연로고 표시
 - 중 앙 : 금연구역 표시
 - 우 측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하남시 심벌마크 표시
 -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내용예시>

2.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4. 안내표지 : 표지테두리는 사각 또는 둥근모서리, 원형으로 금연구역 환경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
- 40cm×10cm(가로형)
 

- 30cm×50cm(세로형) 

- 60cm×90cm×180H(지주형) 
 · 도시공원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정류소 또는 승차대 안내표지판(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시설물 가장자리)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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