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제정

별표

[별표]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5조제2호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5조제3호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조례 제5조제4호‘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5조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조례 제6조예산의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서식]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5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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