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 항목심사 항목검 토 사 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 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 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점
적용범위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20점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점)창의성(20점)201714118
창의성(20점)창의성(20점)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모방전부모방
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점)경제성 (15점)15131197
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점)경제성 (15점)3억 이상1억원이상5천만원이상3천만원이상1천만원미만
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점)능률성 (15점)15131197
경제성 또 는 능률성 (30점)능률성 (15점)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있다없다
계속성 (15점)계속성 (15점)15131197
계속성 (15점)계속성 (15점)10년이상5년이상3년이상1년이상1년미만
적용범위 (15점)적용범위 (15점)15131197
적용범위 (15점)적용범위 (15점)전행정기관적용다수행정기관적용소속기관 적용소속일부부서적용소속해당부서적용
노력도 (20점)노력도 (20점)201714118
노력도 (20점)노력도 (20점)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있다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3조 관련)

<심사기준>

별표 2

창안등급심사점수부상금의 지급기준
금상99점 ~ 100점300만원
금상97점 ~ 98점270만원
금상95점 ~ 96점250만원
은상93점 ~ 94점200만원
은상91점 ~ 92점170만원
은상90점150만원
동상88점 ~ 89점100만원
동상86점 ~ 87점80만원
동상85점60만원
장려상83점 ~ 84점50만원
장려상80점 ~ 82점40만원
노력상75점 ~ 79점30만원
노력상70점 ~ 74점20만원
행복제안상부서실무심사에서 결정3만원 ~ 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등급 및 부상의 지급기준표

별지1호~6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제1쪽)(제1쪽)(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주소 소속주소 소속주소 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자우편주소
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소속)주 소 (소속)주 소 (소속)주 소 (소속)직급 (직위)직급 (직위)직급 (직위)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안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메시지 전송) 등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하 남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하 남 시 장직인■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 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제안자전자우편 주 소
공 개 여 부공 개 여 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주 무 부 서 장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안자소 속소 속소 속직급(직위)
제안 채택등 급등 급등 급채택연도
제안 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의 실시제안 개요제안 개요제안 개요
제안의 실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일
제안의 실시실시 근거실시 근거실시 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실시 내용실시 내용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사부서장인사부서장인사부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채택제안 실시계획서채택제안 실시계획서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방침결정, 예산확보, 실시계획등 관련자료 첨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방침결정, 예산확보, 실시계획등 관련자료 첨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방침결정, 예산확보, 실시계획등 관련자료 첨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방침결정, 예산확보, 실시계획등 관련자료 첨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실 시 부 서 장인■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제안 실시 평가서
제 목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제안자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기여도(%)
공 동 제안자
채 택연도연도연도접수번호접수번호
채 택등급등급등급부상부상
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평가효과효과구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평가효과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제안 관리 기록부
(제1쪽)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 연도등급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 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 개요
시 상 및 보상포상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종류
시 상 및 보상부상인사상 특전 부여날짜
제안의 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여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시세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 절감액시세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 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
권리의 국가 승계종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국가 승계등록번호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 남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8.>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1.10.18.>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3조(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0.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목개정 2011.10.18.>

제6조(채택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제6조(채택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과 조례제19조에 정한 부상은 위원회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제안 실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실시)

제8조(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 한 때 <개정 2011.10.18.>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1.10.18.>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1.10.18.>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목개정 2011.10.18.>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1.10.18.>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0.18.>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 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1.10.18.>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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