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2.2.2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20., 2014.9.4., 2022.2.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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