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6, 2006·4·10, 2015ㆍ9ㆍ24, 2022.4.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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