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2.2.2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20., 2014.9.4.,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