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13.2.7,20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2.7.10, 2005.12.30, 2006.6.28, 2013.2.7> <전문개정,2021.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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