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