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 08·11·17., 21.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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