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 08·11·17., 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