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 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 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 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 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 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 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 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 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 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 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 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7.17> <타조례 제정, 2023.11.23.>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9.7.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 7.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7.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1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 7.1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의 6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7.17>4. 동일인이 연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17>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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