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하남시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지원한다. <개정 2023.5.1.>1.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 시행 <개정 2023.5.1.>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교육 촉진3. 하남시민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내 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의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발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환경교육시책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
제5조(환경교육계획)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남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1.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5.1.>3.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황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3.5.1.>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장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육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23.5.1.>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담당과장,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1명 <개정 2023.5.1.>2.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교육지원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2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의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목수정 2023.5.1.>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7.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0.>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등 기관·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기관 협조)
제18조(관계 기관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