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범위)

제4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성적평정)

제6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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