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편익 및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ㆍ기능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③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 및 반환)
제6조(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단 신고)
제8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복지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이용 실적보고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2. 복지관의 사용료 등 징수현황 : 일일보고3. 재산변동상황(물품포함) : 매분기 익월 5일까지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치서류)
제12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4.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별지 제14호서식)5. 그 밖에 수탁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