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구분사용료사용료
다목적홀근로자50,000원
다목적홀일반100,000원
다목적체육관근로자30,000원
다목적체육관일반60,000원
세미나실근로자25,000원
세미나실일반50,000원
근로자75,000원
일반150,000원
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
수영장1일청소년2,500원
수영장1일성인3,000원
수영장1개월청소년35,000원
수영장1개월성인50,000원
체력단련실1일청소년2,000원
체력단련실1일성인2,500원
체력단련실1개월청소년25,000원
체력단련실1개월성인35,000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1개월청소년48,000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1개월성인6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6)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제4조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 비고
 1. “사용료”란 1회 2시간 기준 금액을 말하고, 1시간 초과 시 그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사용하는 경우의 다목적홀 사용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3.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2. 스포츠센터 사용료

[별표 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

구분 시설명대 상 자사 용 료 감면 비율비 고
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100
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나. 근로자 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0
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다.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100
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라.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50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5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나. 65세 이상 어르신(본인)50신분증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규정한 장애인(본인)50복지카드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타.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아이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출산여성5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하. 초/중/고등학생(본인)5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거.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3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계층50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더. 10세 이상~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수영장에 한함)5증빙서류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0우수자원봉사자증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머.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그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30증빙서류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버.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0증빙서류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0증빙자료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어.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30증명자료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저.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0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제4조 및 제6조 관련)
(단위 : %)

[별표 3]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 비율
귀책사유가 근로자종합 복지관에게 있는 경우복지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100
귀책사유가 근로자종합 복지관에게 있는 경우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100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사용자가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100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사용자가 시설사용 3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50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사용자가 시설사용 1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30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기준(제5조 관련)
(단위 : %)

[별표 4]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건립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범위)

제2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저소득층 시민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사용 및 허가)

제3조(사용 및 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화성시 관내 노동조합 협의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수강료의 징수)

제6조(수강료의 징수)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교육은 3만원을, 3개월 미만의 교육은 월1만원을 징수한다.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으며 1인 1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1. 7)③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 납부하며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그 밖에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② 복지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지방재정법」,「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9)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수탁자의 자격)

제8조의2(수탁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3.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17. 10. 16]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위탁 및 임대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특별한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취소, 사용정지 또는 사용 변경 등을 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 및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5. 제10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수탁자는 복지관의 정상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