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화 성 시
화성시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화성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0. 15)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 당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ㆍ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8. 10. 15)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ㆍ현원표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서사 업 서사 업 서읍⋅면읍⋅면읍⋅면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미결사유예 정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진 도)미결사유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수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수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 10. 21)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관사비품 목록(정원수ㆍ장비 등 포함))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비품목록(사무용 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비품목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 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 기타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 수급조서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보존재산
공유재산재산잡종재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起算等)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起算等)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립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립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1,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1. 시장2. 화성시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실장·과장·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5. 그 밖의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③ 삭제 (2018. 10. 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8. 10. 15)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0.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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