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증 분실신고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휴대전화
※ 회원증 분실신고서 작성 후 7일 후에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며, 회원증 발급 시까지 도서 대출 및 예약 등 도서관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회원증 분실신고서 작성 후 7일 후에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며, 회원증 발급 시까지 도서 대출 및 예약 등 도서관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회원증 분실신고서 작성 후 7일 후에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며, 회원증 발급 시까지 도서 대출 및 예약 등 도서관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회원증 분실신고서 작성 후 7일 후에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며, 회원증 발급 시까지 도서 대출 및 예약 등 도서관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도서 대출/반납 및 시설물 이용 서비스의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주 소이용자 제한에 따른 확인절차상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2연락처제1연락처 변경에 대비한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학 교 명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제공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함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 휴대폰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학교명, 제2연락처 등
※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담당부서담당부서
성 명성 명
전 화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 원 증 분 실 신 고 서

귀 도서관의 회원으로서 도서관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반납 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할 책임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 하
(뒷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 동의거부권리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주 소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속 시설물 사 용 내 용부속 시설물 사 용 내 용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부속 시설물 사 용 내 용부속 시설물 사 용 내 용㎡㎡㎡㎡㎡㎡㎡㎡㎡㎡㎡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명명명명
기 타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납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사용기간사용기간시용시설시용시설시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전시․시청각실 ㎡전시․시청각실 ㎡전시․시청각실 ㎡원원원원
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년 월 일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인)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도서 대출/반납 및 시설물 이용 서비스의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주 소이용자 제한에 따른 확인절차상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2연락처제1연락처 변경에 대비한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학 교 명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제공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함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 휴대폰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학교명, 제2연락처 등
※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담당부서담당부서
성 명성 명
전 화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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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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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거부권리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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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
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도서 대출/반납 및 시설물 이용 서비스의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주 소이용자 제한에 따른 확인절차상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2연락처제1연락처 변경에 대비한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학 교 명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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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함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 휴대폰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학교명, 제2연락처 등
※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기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용역,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 책임관(○○도서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개인정보보호(담당자)
담당부서담당부서
성 명성 명
전 화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 동의거부권리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화성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연․행사의 명 칭
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 시설 및 설 비
주요 경력 및 연 혁 (지면 부족시 별 지 이 용)년년월월일내 용내 용
주요 경력 및 연 혁 (지면 부족시 별 지 이 용)
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화성시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인도서 대출/반납 및 시설물 이용 서비스의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주 소이용자 제한에 따른 확인절차상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제2연락처제1연락처 변경에 대비한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고지사항의 전달 등 연락경로의 확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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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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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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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또는 수탁기관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의 분류)

제2조(도서의 분류)①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비도서, 그리고 전자도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따른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08:00 ~ 22:002. 자료실 : 09:00 ~ 18:00②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에 준한다.③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병점도서관, 봉담도서관,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2.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4.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의 이유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따른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자가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도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3.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4. 열람실 내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도서관 자료,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6. 무단집회7.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위하여 관리자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①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한차례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② 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자료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권수를 14권 이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③ 도서관 자료를 반납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전화·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중지한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④ 도서의 정리·감사·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즉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제한)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도서ㆍ자료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ㆍ자료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4.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및 비도서 자료5. 기타 관리자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연체도서 관리 등)

제8조(연체도서 관리 등) 관리자는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전자정보자료실의 이용)

제9조(전자정보자료실의 이용) 전자정보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시 제공되며,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오디오/비디오 테이프2. CD/DVD 등 각종 디스크 자료3. 기타 전자자료

제10조(회원가입 절차 등)

제10조(회원가입 절차 등)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 받아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2. 경기도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4. 그 밖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증 재발급)

제11조(회원증 재발급)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분실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사용신청)

제12조(시설물의 사용신청)①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전월 1일부터 사용일 14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1항에 대한 심의는 신청한 서류를 도서관 자체심의 후 통보하며, 사용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③ 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휴관일,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임시휴관일은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대여 등의 변경허가)

제13조(사용·대여 등의 변경허가)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대여 등의 변경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

제14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②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사용 전까지 제출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원상회복)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도서관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2. 도서관 자료 이용자의 편의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4. 대출회원의 소재불명으로 자료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5. 2회 이상의 장서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제18조(변상)

제18조(변상)① 변상의무는 관리자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② 변상기간은 신고일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변상의무자의 기간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자료의 분실로 인한 변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도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제19조(도서관운영위원장의 직무)

제19조(도서관운영위원장의 직무)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2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 자료심의분과위원회,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후원 등에 관한 사항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가. 도서관 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나. 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가.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22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제22조(분과위원회 회의 등)①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

제23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 주민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을 대표하고, 시민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시민참여단은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민참여단 회의 등)

제24조(시민참여단 회의 등) 시민참여단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시민참여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25조(시민참여단 지원)

제25조(시민참여단 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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