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①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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