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 현 황
 ○ 
 □ 문제점
 ○ 
 □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급 및 성명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감사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관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예1) 감사관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감사관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화성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등”이란 화성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부패영향평가지침 등(이하 “부패영향평가지침등”이라 한다)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자치법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지침등에 따른 서식을 첨부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2. 1. 13)② 현행 자치법규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지침등에 따른 서식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22. 1. 13)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절차)

제6조(평가 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자치법규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2. 현행 자치법규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②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② 감사관은 자치법규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② 감사관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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