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3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안당 구역 명칭(호실)

[별표 1]
봉안당 구역 명칭(호실)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고)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별남 ㆍ 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추모 공원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옥내개인용,부부용개인용,부부용개인용,부부용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추모 공원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옥외개인용,부부용개인용,부부용개인용,부부용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유택 동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매장 분묘(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매장 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단장ㆍ합장단장ㆍ합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사 용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10)

[별표 2] 봉안묘 구역별 명칭

[별표 2] (개정 2016. 7. 1)
봉안묘 구역별 명칭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허가번호허가번호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
사 망 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본 적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권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권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사용시설□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사용(안치) 기 간사용(안치) 기 간추모 공원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옥 내옥 내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
사용(안치) 기 간사용(안치) 기 간추모 공원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옥 외옥 외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
사용(안치) 기 간사용(안치) 기 간매장 분묘(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사용(안치) 기 간사용(안치) 기 간매장 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봉안부ㆍ묘적부 번 호봉안부ㆍ묘적부 번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묘지의 위치묘지의 위치
수 수 료수 수 료사용료사용료원원원관리비원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사 용 자 준 칙 사 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봉안당 및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신고를 한 봉안당(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나.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로 설치하였을 경우
라. 봉안당(공설묘지)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마. 관련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청ㆍ읍ㆍ면에 기재변경하여야 함.
3. 봉안당(공원ㆍ일반묘지)의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 추모공원 및 묘지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골반환 또는 사용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봉안증은 유골 안치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추모공원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주석로 545 전화번호 : 031-356-9272~3)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장사시설 명칭장사시설 명칭사용신고 일 자사용신고 일 자사용신고 번 호
사 망 자성 명봉안일 또는 분묘설치일봉안일 또는 분묘설치일봉안일 또는 분묘설치일봉안일 또는 분묘설치일
사 망 자봉안구역 (묘지위치)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1 회1 회1 회2 회2 회2 회3 회3 회3 회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
장사시설 명칭장사시설 명칭사용신고 일 자사용신고 일 자사용신고 번 호
사 망 자성 명최초 봉안(매장)일최초 봉안(매장)일최초 봉안(매장)일
사 망 자봉안구역 (묘지위치)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봉안당 □ 분묘)

 ※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허가)서 (□ 봉안당 □ 분묘)

[별지 제3호서식의 후면] (개정 2019. 9. 10)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봉 안 구 역 (묘지 위치)
재교부 사유분실 사유분실 사유분실 사유훼손 사유훼손 사유훼손 사유훼손 사유훼손 사유
재교부 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재교부 사유
승인권자성 명성 명성 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승인권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인권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성 명성 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본 적본 적
사 망 자
사용승인시설□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추모공원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제 호실 번 (개인단, 부부단)제 호실 번 (개인단, 부부단)제 호실 번 (개인단, 부부단)
신고(계약) 내 용매장분묘(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제 구역 호 (단장, 합장)제 구역 호 (단장, 합장)제 구역 호 (단장, 합장)
수 수 료사용료원원원원관리비관리비관리비원원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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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별지 제5호서식] 유골 및 사용료등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봉 안 구 역 (묘지의 위치)봉 안 구 역 (묘지의 위치)봉 안 구 역 (묘지의 위치)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봉안(매장) 일 시봉안(매장) 일 시봉안 (매장) 장 소봉안 (매장) 장 소봉안 (매장) 장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사용자와의관계
사용 시설사용 시설사용 시설□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봉 안(매장) 기 간봉 안(매장) 기 간봉 안(매장) 기 간봉 안(매장) 기 간봉 안(매장) 기 간봉 안(매장) 기 간기 납 부 한 사 용 료기 납 부 한 사 용 료기 납 부 한 사 용 료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
반환 사유반환 사유
비 고비 고※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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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0)

[별지 제6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 신청서

승계사유승계사유
승계를 받 는 사 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승계를 받 는 사 람전사용자와의관계전사용자와의관계전사용자와의관계
승계를 받 는 사 람사 용 신 고 일 자사 용 신 고 일 자사 용 신 고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승계를 받 는 사 람사 용 신 고 번 호사 용 신 고 번 호사 용 신 고 번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승인시설사용승인시설□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신고(계약) 내 용추모공원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제 호실 제 번 (개인용ㆍ부부용)
신고(계약) 내 용신고(계약) 내 용매장분묘(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신고(계약) 내 용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제 구역 제 호 (단장ㆍ합장)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비 고비 고덧붙임 1. 신 고 증 2. 승계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덧붙임 1. 신 고 증 2. 승계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덧붙임 1. 신 고 증 2. 승계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덧붙임 1. 신 고 증 2. 승계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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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0)

[별지 제7호서식] 개장신고서

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처리기간
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개 장 신 고 서2일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사 망 자묘지 또 는 봉안된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개장방법
사 망 자개장의 사유매장(봉안) 기 간매장(봉안) 기 간
사 용 권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권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없 음없 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
사 망 자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사 망 자개 장 장 소개장방법
사 망 자개장의 사유매장(봉안) 기 간
사 용 권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권 자주 소전화번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봉안ㆍ매장 관리대장

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신고번호신고번호
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봉안⋅매장 관리대장
사 망 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권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권 자전화번호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추 모 공 원추 모 공 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제 호실 제 번 개인단,부부단
유 택 동 산유 택 동 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 장 분 묘매 장 분 묘(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매 장 분 묘매 장 분 묘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제 구역 제 호 단장ㆍ합장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1회1회1회2회2회2회3회3회3회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연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10)

[별지 제9호서식] 묘적부

묘적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묘지의위치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화성시
묘지의구분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사 용 자성 명성 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성 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본 적
사 망 자
매장년월일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사용료및관리비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사용료 : 원, 관리비 : 원합계 : 원합계 : 원합계 : 원합계 : 원합계 : 원
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위 치 도 (약 도)
비 고
매 장 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 .
매 장 자본 적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장신고일. . .
매 장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 인사 인설치만료일. . .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 분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 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매 장 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 .
매 장 자본 적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장신고일. . .
매 장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 인사 인설치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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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자구 분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 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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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자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주민등록번호 (나이)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 세)- ( 세)분묘설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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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자구 분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 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 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유공자 묘역)

제5조(유공자 묘역)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1. 국가유공자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제목개정 2016. 7. 1]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치단 개방 등)

제9조(안치단 개방 등)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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