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별□남 □여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독거노인) □ 기타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절차 등)

제4조(신청절차 등)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업 협조 등)

제5조(사업 협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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