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5.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장기적인 시책 수립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성시민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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