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5. 13]
제2조(2025. 5. 13)
제2조 삭제 (2025. 5. 13)
제3조(2025. 5. 13)
제3조 삭제 (2025. 5. 13)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3)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13]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 11. 12, 2025. 12. 31)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 12. 31)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1. 12, 2025. 12. 26,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기후환경정책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환경 및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다.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삭제 (2025. 12. 31)[전문개정 2025. 5. 13] [시행일 2026. 2. 1]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3, 2025. 12. 31)[제목개정 2025. 5. 13]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3)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5. 13)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2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5. 13]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육결과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제목개정 2025. 5. 13]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3, 2025. 12. 31)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2025. 5. 13)
제15조 삭제 (2025. 5. 13)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정보망)
제17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화성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