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1-13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4]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재정국장--
징수관재정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재정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재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재정국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읍・면・동장 재무업무담당 과장 (과가 설치된 읍면동에 한함)
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읍・면・동장 재무업무담당 과장 (과가 설치된 읍면동에 한함)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구 사 무 소 읍ㆍ면ㆍ동그 밖에 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5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시장이 정한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2. 4. 28)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는 기준은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4. 4. 8, 2024. 4. 9, 2024. 11. 13)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삭제 (2024. 4. 8)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2024. 4. 8)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시행일 2025. 1. 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 4. 28)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3. 6. 28)[시행일 2023. 7. 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 4. 2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4. 28]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4. 28]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28]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28]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관하게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28]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