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을 학생과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