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명(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설치장소
설치대상물□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 대) □ 매점(면적 : ㎡)
운영기간
신청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청대상□ 기 타□ 기 타□ 기 타
가족사항세대주 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건강 상태 (장애, 질병)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관리․운영 대행자성 명(인)(인)(인)신청인과의 관 계
관리․운영 대행자생년월일성별남, 여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관리․운영 대행자주 소
신청내용설치장소
신청내용설 치 대상물□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 (면적 : ㎡)
신청내용대행사유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수수료
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복지카드(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순위)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 등급1~3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 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다목 또는 라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 계층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5.7.>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순위(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을 할 때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2015.5.7., 2018.5.10., 2025.3.20.>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제시의회,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8.5.10.>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과 시 산하기관의 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5.3.20.>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개정 2014.8.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5.10.>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 지정을 신청(별지 제2호서식)하여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20, 2019.6.5.>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한 경우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삭제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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