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30.>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3.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5.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여유자금을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신설 2020.12.29.>8.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2.29.>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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