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3-07-26 시행 2013-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0cm60cm60cm60cm60cm60cm
45cm
120cm
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5.23>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7조제1항 관련)
1. 규 격

 재질 및 두께 : 10㎜내외의 합판이나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2. 내용문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거제시 제 호(앞면)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거제시 면∙동 리 마을
일반 현황대 표 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연월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1차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2차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3차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4차4차4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저수지 하천수 기 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자연유하식 양수식 압송식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집수정 양수모터 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구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소계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계총계총계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감사일시감사일시감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 설명개량시 설명개량시 설명개량시 설명개량시 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개량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변동연월일변 동 사 항변 동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5. 23>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1항 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 변동내용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관 리 번 호거 제 시 제 호면․동 리 마을
조 사 및 확 인 항 목조 사 및 확 인 항 목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시설의 청소취 수 원
시설의 청소배 수 지
시설의 청소침 전 지
시설의 청소여 과 기
시설의 청소관 로 파 손
오염원 제거취수원부근
오염원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 개 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5. 23>
소규모수도시설 정기 점검 일지(제5조제1항 관련)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직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번 호거 제 시 제 호면․동 리 마을면․동 리 마을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
취 수 원 관 리소독실시 유무소독실시 유무
취 수 원 관 리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 (분뇨, 쓰레기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 (분뇨, 쓰레기 등)의 유무
취 수 원 관 리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의 유무
물 탱 크 관 리 상 태물탱크 누수여부물탱크 누수여부
물 탱 크 관 리 상 태이물질 유입여부이물질 유입여부
물 탱 크 관 리 상 태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 한가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 한가
물 탱 크 관 리 상 태물탱크 정기적 청소 실시유무(6월에 1회이상)물탱크 정기적 청소 실시유무(6월에 1회이상)
송 ․ 배수관 관 리 상 태밸브관리밸브관리
송 ․ 배수관 관 리 상 태관 파열로 인한 누수관 파열로 인한 누수
송 ․ 배수관 관 리 상 태관 노출 보온상태 유지관리 등관 노출 보온상태 유지관리 등
전기시설 및 기계실관리상태배전판 관리상태배전판 관리상태
전기시설 및 기계실관리상태각종계기 작동여부각종계기 작동여부
기 타 공 통 사 항퇴색된 시설물 도색 및 보수조치퇴색된 시설물 도색 및 보수조치
기 타 공 통 사 항기계실, 물탱크, 전기시설 등 시건장치 이용유무기계실, 물탱크, 전기시설 등 시건장치 이용유무
기 타 공 통 사 항각종시설물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상태각종시설물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상태
기 타 공 통 사 항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상태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5. 23>
소규모수도시설 수시 점검 대장(제5조제1항 관련)
점검일자 : 년 월 일

※ 주 의 : 수질검사는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
점 검 자 직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마을상수도란"란 「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6>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관리실무자"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해당 면장·동장을 말한다.<개정 2008.5.23>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말한다.[전부개정 2008.5.23]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거제시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③ 시장은 매년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개정 2000.12.23>①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② 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4조의2(수질검사)

제4조의2(수질검사)①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②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최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최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6조(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물을 해당 관리실무자에게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2000.12.23, 2008.5.23, 2013.7.26>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개정 2000.12.23, 2008.5.23>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②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0.12.23, 개정 2013.7.26]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사업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00.12.23, 2008.5.23>③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피해를 본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제9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본조 신설 2000.12.23]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1. 폐지 사유서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개정 2008.5.23>3. 폐지 후 급수대책<개정 2013.7.26>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개정 2008.5.23>[본항 전부개정 2000.12.23]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2(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본조 신설 2000.12.23]

제11조(요금징수)

제11조(요금징수)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8.5.23, 2013.7.26>[전부개정 2000.12.23]

제11조의2(관리비용)

제11조의2(관리비용)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8.5.23, 2013.7.26, 단서신설 2013.7.26>[본조 신설 2000.12.23]

제12조(계량기)

제12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13.7.26>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7.26>[본항 신설 2000.12.23]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본항 신설 2000.12.23]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23, 2013.7.26>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0.12.23>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3.7.26>① 소규모수도시설의 ·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12.23, 2008.5.23>②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12.23, 2008.5.23>본항 신설 2000.12.23]③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에게 통보<개정 2000.12.23>④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8.5.23, 2013.7.26>1. 관리자와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3.7.26>[본호 신설 2000.12.23]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13.7.26>

제16조의3(교육)

제16조의3(교육)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따라 정기 점검 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본조 신설 2000.12.23]

제17조(시정 또는 개선명령)

제17조(시정 또는 개선명령) 시장은 협의회가 조례에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 또는 공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13.7.2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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