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보호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0.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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