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보호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