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운영신청서)

신 청 자법인 단체명
신 청 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여
신 청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현황법인 설립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현황청소년지도사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현황자 산총자산: 천원(동산: 부동산 : )총자산: 천원(동산: 부동산 : )총자산: 천원(동산: 부동산 : )총자산: 천원(동산: 부동산 : )총자산: 천원(동산: 부동산 : )
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경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거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구비서류》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7.>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시설이용신청서)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단 체 명단 체 명이용인원이용인원총 명 (남: 여: )총 명 (남: 여: )
이용 목적 및 내용이용 목적 및 내용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이 용 자성 명학교 및 학년 반학교 및 학년 반
이 용 자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휴대전화
기타 필요사항기타 필요사항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동아리방 제외)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동아리방 제외)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동아리방 제외)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동아리방 제외)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동아리방 제외) 6. 기타( )
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7.>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문화의집이용허가통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이용 시설기본시설
이용 시설부대시설
허가 내역이용시간
허가 내역이용목적
허가 내역허가조건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귀하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 관계법령,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설미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허가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병행하는 행 위는 금지한다.○ 관계법령,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설미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허가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병행하는 행 위는 금지한다.○ 관계법령,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설미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허가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병행하는 행 위는 금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시장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7>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5. 대표자 사용인감계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제)

제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 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변상 조치)

제8조(변상 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② <삭제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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