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1-24 시행 2015-1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5. 23>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계약서(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제안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므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
 3. 재산표시 : 부지 평, 건평 평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 에 가입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하 해당하는 보증인 보 험)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등을 “을”이 부담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에게 보 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수련시설을 다른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 등
제7조(계약해제)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기타)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0 . . .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표 1

시설물대상기준기본이용료(원)기본이용료(원)추 가 이용료 (원)비 고
시설물대상기준주 간 이용료야 간 이용료추 가 이용료 (원)비 고
다목적실청소년4시간10,00015,0005,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다목적실일 반4시간20,00030,00010,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인터넷 부 스청소년1시간3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인터넷 부 스일 반1시간5001,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공연장공연4시간250,000325,00040,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공연장행사(회의, 강연, 세미나)4시간200,000260,00030,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에 어 로빅장청소년2시간1,0002,0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에 어 로빅장일 반2시간5,00010,0002,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풍 물 소공연장청소년2시간1,0002,0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풍 물 소공연장일 반2시간5,00010,0002,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창 작 공방실청소년2시간1,0002,0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창 작 공방실일 반2시간5,00010,0002,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공 연 연습실청소년2시간1,0002,0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공 연 연습실일 반2시간5,00010,0002,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노래방청소년1시간5001,0005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노래방일 반1시간1,0002,0001,000기준 초과 1시간 마다 추가 이용료를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 4. 30>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18:00 이후는 야간 이용료를 적용한다.
※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청소년문화교실, 문화의집, 특강교실, 월별수련관 행사, 동아리활동, 사회교육, 체육활동 등) 및 청소년활동(문화활동, 교류활동,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시 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2

대 상기 준이 용 료비 고
청소년 및 일반1인 1강좌월 10,000원 ~ 30,000원․ 교육난이도, 강사선정, 주강 좌횟수, 교육정원 등에 의하 여 적의 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센터 강습료(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거제시 계룡로 175(고현동)에 둔다 .<개정 2007.4.30, 2008.5.23, 2011.12.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실, 인터넷부스, 공연장, 에어로빅장, 풍물소공연장, 창작공방실, 공연연습실, 노래방 등을 말한다. <개정 2007.4.30>4.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제3조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하는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관한 사항3.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사항4.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사항6. 기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07.4.30, 개정 2012.3.30, 2013.4.2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4.26>

제6조(운영요원 배치)

제6조(운영요원 배치) ① 수련관에는 관장1명과 6명이내의 직원을 둘수 있으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직원의 채용, 신분보장및정년, 직원의 면직, 보수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기간및연장)

제7조(위탁기간및연장) ①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을 경우 2회 이상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할 때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4>② 시장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서“미흡”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5.11.24>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4.30>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개정 2007.4.30>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3. 기타 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사용목적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7.4.30>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07.4.30>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2.7.20>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자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5. 이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6. 기타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이용허가)

제9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또는 관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용허가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4.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 공연, 전시등의 행사4. 기타 행사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 시설이용허가를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지라도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4.30>1. 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면제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원생을 위한 행사는 면제3.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면제 <개정 2007.12.28,2014.10.16>4.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07.4.30>5.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07.4.30, 2008.5. 23,2015.11.24>6.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서와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시의 시설이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조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되, 인상의 경우 연 1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7.4.30>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의 전부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나.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액의 100분의 50[전면개정 2015.11.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습료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11.24>

제12조(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교육센터운영)

제14조(청소년교육센터운영) ① 수련관에서는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30]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수련관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4.30, 2007.5.15, 2011.2.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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