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
3ℓ가정용, 재사용
5ℓ가정용, 재사용
10ℓ가정용, 재사용
20ℓ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 공공용, 재사용, 특수(마대)용
30ℓ영업장용
50ℓ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 공공용, 특수(마대)용
75ℓ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제7조제2호 관련)

별표 2(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가정용)

←묶는부분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용량
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종량제봉투( ℓ) (가정용)←용도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일일일월월화수수수목목목금금금금금토토
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금지배출금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동지역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배출금지배출금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면지역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배출금지배출금지
※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별표 2의2(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영업장용)

←묶는부분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용량
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종량제봉투( ℓ) (영업장용)←용도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 안내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요일 종류별일일일월월화수수수목목목금금금금금토토
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정ㆍ영업장용, 사업장생활폐기물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 불연성 (P.P포대)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금지배출금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동지역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배출금지배출금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재활용 가능폐기물면지역스티로폼 비닐스티로폼 비닐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종이‧유리 금속 플라스틱배출금지배출금지
※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75ℓ: 19Kg 이하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절취 B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별표 2의3(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사업장생활폐기물용(일반))

배출자 현 황소재지면ㆍ동 길
배출자 현 황업체명종량제봉투(50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일반)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만 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는 13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를 불법ㆍ무단 배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종량제봉투(50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일반)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만 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는 13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를 불법ㆍ무단 배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자 현 황연락처
※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거 제 시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별표 2의4(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사업장생활폐기물용)

배출자 현 황소재지면ㆍ동 길
배출자 현 황업체명종량제봉투(75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는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를 불법ㆍ무단 배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종량제봉투(75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 합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는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를 불법ㆍ무단 배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자 현 황연락처
※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배출자 현황 미기재 시 미수거 및 자원순환시설 반입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4]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거 제 시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별표 2의5 삭제 <2020.12.29.>

[별표 2의5] 삭제 <2020.12.29.>

별표 2의6(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공공용)

←묶는부분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용량
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종량제봉투( ℓ) (공공용)←용도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거제시 관할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거 제 시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제조원 품질인증표시 제작 업체명 제작 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6]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별표 2의7(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P.P포대 20L)

거 제 시
이 선 위는 포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 P.P포대(20ℓ) (깨진 병, 도자기, 유리, 그릇 등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입니다.)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반드시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말린 후 담아 주십시오. 4. 이 봉투에는 18Kg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 요일, 시간 및 장소는 매주 수요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자 집 앞, 영업점 앞 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7]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별표 2의8(종량제봉투 기관명.문장 등-P.P포대 50L)

거 제 시
이 선 위는 포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종량제 P.P포대(50ℓ) (깨진 병, 도자기, 유리, 그릇 등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입니다.)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반드시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말린 후 담아 주십시오. 4. 이 봉투에는 44Kg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5. 규격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 요일, 시간 및 장소는 매주 수요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자 집 앞, 영업점 앞 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8]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문의처 : 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별표 2의9(재사용봉투 기관명.문장 등)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표시거제시
자원순환과(☎ 639-4815)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ECO-REUSE BAG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거제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며, 배출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전용용기에, 재활용가능자원은투명봉투에 담아 따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ECO-REUSE BAG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거제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며, 배출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전용용기에, 재활용가능자원은투명봉투에 담아 따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ECO-REUSE BAG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거제시내 지역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며, 배출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용 전용용기에, 재활용가능자원은투명봉투에 담아 따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1. 이 봉투는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 중량을 초과하여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주의- 1. 이 봉투는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 중량을 초과하여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주의- 1. 이 봉투는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 중량을 초과하여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주의- 1. 이 봉투는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 중량을 초과하여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9] <개정 2020.12.29.>
재사용봉투 기관명ㆍ문장 등 (제13조 관련)
(재사용봉투)

별표 3 삭제 <2019.12.30.>

[별표 3] 삭제 <2019.12.30.>

별표 4(광고게재기준)

용 량규격(가로×세로㎝)용 도
10ℓ22 × 22가정용, 사업장용
20ℓ28 × 32가정용 및 영업용, 사업장용, 특수종량제봉투(PP)
50ℓ50 × 50가정용 및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 특수종량제봉투(PP)
75ℓ60 × 60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12.29.>
광 고 게 재 기 준 (제14조 관련)
1. 광고내용
 가. 미풍양속 및 공익을 해치지 않는 광고
 나.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보호 및 보전에 필요(유익)한 광고
 다.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
2. 금지광고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오인하게 표현하는 것
 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음주, 담배 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거짓, 속임수, 비교, 모방, 표절, 품위손상 광고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
3. 광고게재 규격

별표 5(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규격)

구 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
바탕색주황색하늘색연두색분홍색노랑색
장승포동 639-6766 능포동 639-6805 아주동 639-6837 옥포1동 639-6854 옥포2동 639-6873 장평동 639-6902 고현동 639-6934 상문동 639-6962 수양동 639-6983영 수 증 NO. 1 -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일천원(1,000원) 거 제 시 장일운면 639-6469 동부면 639-6502 남부면 639-6538 거제면 639-6570 둔덕면 639-6598 사등면 639-6635 연초면 639-6671 하청면 639-6698 장목면 639-67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1.8.12>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규격(제8조의2 관련)
1. 규격 : 내부지름 9.5센티미터, 외부지름 11.5센티미터
2. 재질 : 특강지
3. 바탕색

4. 둘레 원 바탕색 : 파란색
5. 둘레 원 글씨색 : 흰색
6. 모형(No. 대형폐기물 금액별 일련번호를 말한다)

<면동 연락처>

별지 제1호서식(판매소 지정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판매소 지정 신청서7일7일7일7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성별남, 여
판 매 자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6.2.>

 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판매소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적합 여부회신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월일주 소성 명 (남,여)위 치상 호적합 여부회신 일자담당자주 사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판매소 지정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판매소지정서)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판 매 자주 소
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면ㆍ동장 (인)
변경 연월일변 경 사 항확 인 (인)
※ 영업상 유의사항 ※ 1.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별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하여 주어야 합니다. 4. 진열장 내ㆍ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 등은 규격 및 금액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별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하여 주어야 합니다. 4. 진열장 내ㆍ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 등은 규격 및 금액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영업상 유의사항 ※ 1.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별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하여 주어야 합니다. 4. 진열장 내ㆍ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 등은 규격 및 금액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

- 뒷면 -

별지 제4호서식(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 정 번 호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자판 매 자판 매 자지 정 연 월 일변동 사항비 고
지 정 번 호상 호소재지전화번호성명성별주 소지 정 연 월 일변동 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2.>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 면․동)

별지 제5호서식(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판매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판매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상 호
판매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면ㆍ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면ㆍ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면ㆍ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면ㆍ동장 귀하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2. 명의변경 시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2. 명의변경 시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처리기간수 수 료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2. 명의변경 시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2. 명의변경 시 :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3일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변 경 사 항

별지 제6호서식(판매소 휴폐업 신고서)

판매소□ 휴업 □ 폐업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상 호
영업소의 위치
휴업ㆍ폐업 내 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수수료수수료
※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 붙임서류 1. 판매소 지정서 : 폐업신고의 경우3일3일3일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종량제봉투 무료지급 현황)

면ㆍ동:면ㆍ동:
월별규격별총 보유(매)총 보유(매)총 보유(매)공급량(매)공급량(매)공급량(매)잔량비고
월별규격별계금월 수령전월 잔량계금월전월 지급 누계잔량비고
월계
월ℓ
월ℓ
월ℓ
월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현황

별지 제7호의2서식(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별 지급내역)

면동월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비고
면동월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무상지급 대상자 현황(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량지급량비고
면동월계생계급여 수급자사회복지 시설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대상자다자녀가구기타계생계급여 수급자사회복지시설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대상자다자녀가구기타지급수량 (매)환산금액 (천원)비고
1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별 지급내역

별지 제7호의3서식(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조서)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지 급누 계감 면 사 유비 고
연번주 소성 명 (남,여)가족수지 급누 계감 면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0.12.29.>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조서
 ( 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

제2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① 면장ㆍ동장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면장ㆍ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2.26.>③ 면장ㆍ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8.12., 2026.2.26.>1. 대형생활폐기물: 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2.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3.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또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의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4. 가정 내 폐의약품: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2.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은 수거하기 쉽도록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는 3킬로그램 이상 모으고, 비닐류, 스티로폼류는 50리터 이상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재활용가능자원 분리ㆍ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배출 요일ㆍ장소 및 시간)

제4조(배출 요일ㆍ장소 및 시간)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0.12.29., 2026.2.26.>1. 가연성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2. 가연성 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3. 불연성 일반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연탄재): 매주 수요일 주1회4. 음식물류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5. 재활용 가능 자원가. 스티로폼류, 비닐류1) 면지역: 매주 월요일 주1회2) 동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나. 종이류, 유리류, 금속류, 플라스틱류1) 면지역: 매주 수ㆍ금요일 주2회2) 동지역: 매주 화ㆍ수ㆍ금ㆍ일요일 주4회다. 투명페트병1) 면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2) 동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6. 삭제 <2019.12.30.>7. 배출금지: 매주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일몰시까지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일몰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④ 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의 집 앞, 소규모업소(영업장)는 배출자 본인의 점포 또는 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거점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지정된 거점지역으로 한다.

제5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5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4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성질별ㆍ상태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일반주택, 영업장 등은 별도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

제6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① 면장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면장ㆍ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오렌지색),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종량제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9.>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표시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0.>

제8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8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1.8.12.]

제9조(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

제9조(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되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신청 등)

제1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신청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2.29.>1.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면장ㆍ동장은 신청자의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면장ㆍ동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장ㆍ동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8.12.>⑥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⑦ 조례 제31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감면 신청)

제11조(감면 신청) 조례 제4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소재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 수령하고, 면장ㆍ동장은 지급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0.>

제13조(종량제봉투에 기관명, 문장 등 표시)

제13조(종량제봉투에 기관명, 문장 등 표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2의9까지와 같다. <개정 2020.12.29.>

제14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는 공익 또는 시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 시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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