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인의규격

공인의 구분크 기
1. 군수 직인3.0 정사각형
2.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가.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4 정사각형
나.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 정사각형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 (하부조직의 장 포함)1.8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지출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0 정사각형
나. 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1.8 정사각형
5.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합의제기관의 청인3.6 정사각형
나.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3.0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별표2)공인의보관자

공인의 구분보 관 자
군수 직인공인업무담당의 장
전자이미지 공인공인업무담당의 장
민원전용 군수 공인민원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소관업무담당의 장
보조기관의 직인소관업무담당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소관업무담당의 장
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소관업무담당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보관자(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크 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년 월 일(제 호)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의2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
 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
 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사 고 공 인 명
사 고 발 생 일 시 및 장 소
사 고 내 용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그 밖 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 크기
일자인쇄량 (장)인쇄량 (장)사용량 (장)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잔여량 (장)확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1. 2016.9.28.)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개정 2009.11.11)① 공인은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일괄개정2021.12.29.)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1)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개정 2009.11.11)①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타 조례 개정 2015.4.29.)②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재료)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재료) (개정 2009.11.11)① 공인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개정 2009.11.11)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1 개정2016.9.28.)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9.11.11)③ 제2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09.11.11)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개정 2009.11.11)①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②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신설 2009.11.11)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⑥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①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9.11.1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9.11.11)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삭제 2009.11.11>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개정 2009.11.11)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하거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 신고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1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9.11.11. 2016.9.28.)

제13조(공인 보관자)

제13조(공인 보관자)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11.11 2016.9.28.)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개정 2009.11.1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11. 2016.9.28.)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개정 2009.11.11)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찍는다. (2016.9.28.)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1)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신설 2009.11.11)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인 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6.9.28.)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6.9.28.)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9.28.)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9.28.)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