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

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성 명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주 소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대대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대대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대대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농기계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
농기계 운 반출고장 소장 소장 소장 소희망시간희망시간희망시간거 리거 리거 리거 리요 금요 금
농기계 운 반출고킬로미터킬로미터킬로미터킬로미터원원
농기계 운 반입고장 소장 소장 소장 소희망시간희망시간희망시간거 리거 리거 리거 리요 금요 금
농기계 운 반입고킬로미터킬로미터킬로미터킬로미터원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기 계 명기 계 명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종류
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읍면
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제곱미터 (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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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군수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자: 거창군수 (인)
 임 차 자: 
거창군수 귀하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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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농기계임대료감면신청서)

임 차 인주 소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
임 차 인성 명남 □ 여 □
임 차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농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임대기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감면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업위치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거창군 읍․면
작업내용작업량제곱미터
감면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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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거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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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농기계임대허가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계약 농기계계약 농기계계약 농기계계약 농기계임대료임대료작업내역작업내역입 고입 고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접수 일자주소성명성별기종명관 리 번 호계 약 일 자임대 기간금액 (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 적 (제곱미터)예정 일입고 확인담당 자담당과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

별지 제4호서식(농기계임대료징수대장)

일련 번호임대료 납부자임대료 납부자임대료 납부자임대료 납부자임대료 납부자임대료 납부자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임대료 반환 내역임대료 반환 내역임대료 반환 내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주소성명연락처성별기종명임대 기간납 부 기 한납부금액납 부 일 자반환일반환 금액반환 사유담당 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임대계약제한자관리대장)

일 련 번 호이 름주 소전화번호기종명임대제한사유임대제한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전부개정2019.12.31.)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3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2019.12.3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9.12.31.)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2019.12.31.)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2019.12.31.)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2019.12.31.)

제7조(2019.12.31.)

제7조 삭제(2019.12.31.)

제8조(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9.12.31.)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2019.12.31.)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2019.12.31.)

제9조(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단서신설2019.12.31.)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2019.12.31.)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2019.12.31.)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2019.12.31.)(2024.2.7.일괄개정)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조전부개정 2019.12.31.)

제13조(2019.12.31.)

제13조 삭제(2019.12.31.)

제14조(책임 및 변상)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항 삭제 2016.9.28.)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2019.12.31.)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1. 3개월 제한가. 제15조제1항을 2회 위반한 경우나.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등 포함)2. 6개월 제한가. 제8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019.12.31.)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호삭제 및 호이동 등 정 2019.12.31.)1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3서식)2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서식)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제18조(농기계 처분)①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임대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기계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매각하는 경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항신설 2025.11.19. 시행 2026.1.1.)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9.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9.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2019.12.31.)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으로 한다.(2016.9.28.)

제20조(위원회 임기)

제20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호삭제 및 호이동2019.12.31.)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9.12.31.)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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