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표)
제2조(정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