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17 시행 2016-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심 사 내 용
창의성(20)창의성(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다른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계속성(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적용범위(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노력도(20)노력도(20)․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30 매우크다24 다소 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 있다6 없다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30 5억 이상24 3억 이상18 1억 이상12 5천만원 이상6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계속성(15)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15)적용범위(15)15 전 행정기관 적용12 다수 행정기관 적용9 일부 행정기관 적용6 소속 행정기관 적용3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20)노력도(20)20 매우 크다16 다소 크다12 보통이다8 약간 있다4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5조 관련)

 ※ 비고 : 1.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항목 중 실현 가능성은 채택 여부 결정에만 적용된다.

별표 2

제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비고
최우수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우 수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장 려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비고 : 별표 1에 따라 심사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

제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비 고
최우수특별승급 1호봉
우 수 장 려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8조제3항 관련)

 ※ 비고 : 1.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등급이 최우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 기준(제12조 관련)

 〔비고〕 별표 4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표 5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 × 100분의 3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1,000만원) × 100분의 20 + 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 = (예산절감액-1억원) × 100분의 10 + 2,100만원
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지급
행정개선행정개선· 수 등급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우 등급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미 등급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여금 지급 기준표(제13조 관련)

 ※ 비고 : 상여금의 최저 금액은 5만원, 최고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수 신 : 거창군수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퍼센트)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퍼센트)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거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별지 2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3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4

제안제목
제안개요
담당부서
검토내용1. 근거법령(근거법에 의한 제안의 타당성 여부, 현행제도, 법규 저촉여부) 2. 투자대비 기여도(효율성, 경비절감) 3. 정책대상 및 범위 4. 다른 시군 시행여부(미시행, 시행중, 미확인) 5. 우리군 시행가능성1. 근거법령(근거법에 의한 제안의 타당성 여부, 현행제도, 법규 저촉여부) 2. 투자대비 기여도(효율성, 경비절감) 3. 정책대상 및 범위 4. 다른 시군 시행여부(미시행, 시행중, 미확인) 5. 우리군 시행가능성1. 근거법령(근거법에 의한 제안의 타당성 여부, 현행제도, 법규 저촉여부) 2. 투자대비 기여도(효율성, 경비절감) 3. 정책대상 및 범위 4. 다른 시군 시행여부(미시행, 시행중, 미확인) 5. 우리군 시행가능성1. 근거법령(근거법에 의한 제안의 타당성 여부, 현행제도, 법규 저촉여부) 2. 투자대비 기여도(효율성, 경비절감) 3. 정책대상 및 범위 4. 다른 시군 시행여부(미시행, 시행중, 미확인) 5. 우리군 시행가능성
검토결과채 택채 택불 채 택불 채 택
검토결과실현가능성 높음 (벤치마킹 포함)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검토결과실현가능성 높음 (벤치마킹 포함)예산확보 필요
검토결과창의성 높음창의성 미흡
검토결과효율성 높음효과성 미흡
검토결과적용범위 넓음사실불일치
검토결과계속성 높음거창군 시행중
검토결과경비절감 높음중장기 검토필요(3년 이상 소요)
검토결과그 밖에단순참고사항
검토결과그 밖에
종합의견
검토자 : 과 직급(직위) 성명검토자 : 과 직급(직위) 성명검토자 : 과 직급(직위) 성명검토자 : 과 직급(직위) 성명검토자 : 과 직급(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별지 5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6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7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퍼센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퍼센트)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퍼센트)비 고비 고
제안개요
포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포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군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ㆍ실물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이거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2.17.)④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제4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2016.2.17.)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채택)

제6조(제안의 채택)① 군수는 제안 접수일(공모 제안의 경우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종합 평균한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은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금의 기준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리기간 등)

제10조(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12조의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④ 제10조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상여금의 지급)①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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