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14>1. “기업”이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19.12.26.>4. “우수기업인”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9.05.14>5.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4.4.3. 2026.4.2.>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ㆍ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③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4.2.]
제4조(우수기업인의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의 선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1.11.10., 2023.6.13., 2024.4.3. 2026.4.2.>1.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및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업인가. 신기술 개발나. 고용 증대다. 노사 협력 증진라. 대규모 투자마. 경상남도 소재 기업과 상생협력바. 지역인재 우선 채용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5조(중소기업대상)
제5조(중소기업대상)① 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경상남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② 대상의 인원, 자격, 신청,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5.14>③ 대상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1. 대학교수2. 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5.14, 2011.03.24, 2013.01.31, 2017.11.2.>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8.3.29>4.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4.10.10>5.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지역본부장6. 한국무역보험공사경남지사장 <개정 2017.11.2.>7.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7.11.2.>8. 도의회의원 <신설 2009.05.14>9. 언론인 <개정 2009.05.14>10. 기업인 등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5.14, 2017.11.2.>11. 삭제 <2017.11.2.>④ 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하되 해당 연도 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09.05.14>⑤ 수상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표창 규정」, 「경상남도 포상 조례」및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4.3.>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1.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개정 2009.05.14, 2017.11.2.>3.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신설 2009.05.14>6. 도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신설 2009.05.14>7.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09.05.14>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09.05.14>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09.05.14>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4.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경우 <개정 2009.05.14>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② 도지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 및 설비지원)
제9조(창업 및 설비지원)①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①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① 도지사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경쟁력 강화 지원)
제11조의2(경쟁력 강화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활동 및 각종 공모사업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3.]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3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5.10.29., 2024.9.26.>
제14조(국제화의 촉진)
제14조(국제화의 촉진)① 도지사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5조(기업관련 단체지원)
제15조(기업관련 단체지원)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업의 날 지정 운영)
제16조(기업의 날 지정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경영인(CEO)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17조(노동자 복지 지원 <개정 2019.12.26.>)
제17조(노동자 복지 지원 <개정 2019.12.26.>)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도지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8조(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 설치)
제18조(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11.2.>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3.1.31, 2015.1.22, 2017.11.2.>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 2018.8.2>1. 도의회의원2.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학과 대학교수3. 경제관련 언론인4.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장5.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03, 2011.03.24, 2013.01.31, 2017.7.10., 2017.11.2.>④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14, 2017.11.2.>
제22조(기업애로 지원)
제22조(기업애로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 방문, 온라인ㆍ전화 상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②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전문가 상담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3.>[본조신설 2017.11.2.][제목개정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