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융자신청서(농어가용))

업 종 (주생산품)자금거래은행
연간매출액내 수수 출공 장 규 모대지 : ㎡ 건물 : 동 ㎡
연간매출액백만원천불공 장 규 모대지 : ㎡ 건물 : 동 ㎡
자 본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종 업 원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융자금의 상환금 이자계산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
업 종농지규모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가축(어선)규모
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제품명단 위수 량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액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진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대금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고
매 입
업체명대표자주 소
업 종주요제품설립일
납입자본매출액구 분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노사분규거래은행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재지규 모생산제품종 별단 위수 량제품명단 위수 량
직위성명연령동업계입력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주요경력
일 자내 용지분율비고
구 분구 분구 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징 (년)추징 (년)
품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징 ( 년)
유동부채 (외상매입) (자금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징 (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제고 기말제공품 제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구분당해연도년년3년평균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기타계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액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증 자
신 증 설가동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기존제품: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신 제 품:
신 증 설계계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개인용)
1. 개요

2.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계 획 서
(법인 ․ 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백만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2. 조업현황
(단위:백만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원료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액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익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4. 사업계획
 ○운전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대출금원장)

자 금 부문별상환기일이 율승 인 일 자
자 금 용 도이자납일 기 일연 체 어 음승 인 번 호
번호 NO 년 월 일 작성번호 NO 년 월 일 작성번호 NO 년 월 일 작성담 보 증종 류수 량소 재 지소 유 자시 가 평가액근저당권 한 도 원근저당권 취득일자
계원계장과장담 보 증
계원계장과장담 보 증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이자 수입 일자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계산 기간일 수이 율금 액계산 기간일 수이 율금 액이자 수입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 대 출 금 원 장
NO.
차주 : 보증인 : 보증인 : 직 임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4.10.10>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18, 2015.10.29.>1.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4조(대출금리)

제4조(대출금리)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0.10., 2024.5.9.>② 「경상남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삭제 <2011.12.29>① 삭제 <2011.12.29>② 삭제 <2011.12.29>③ 삭제 <2011.12.29>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09.18>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3. 융자금 상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 관련 문서의 보존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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