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4.10.10>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18, 2015.10.29.>1.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4조(대출금리)
제4조(대출금리)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0.10., 2024.5.9.>② 「경상남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삭제 <2011.12.29>① 삭제 <2011.12.29>② 삭제 <2011.12.29>③ 삭제 <2011.12.29>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09.18>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3. 융자금 상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 관련 문서의 보존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