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06.21>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6.21>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4조

제4조 삭제 <2024.7.4.>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경상남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21>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21>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06.21>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2.6.21, 개정 2019.12.12, 단서삭제 2020.5.14, 개정 2020.12.17., 2022.8.4., 2024.1.2., 2024.7.4.>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2.06.21, 개정 2020.5.14.>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12.06.21>4.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문화가족분야 전문가 <신설 2012.06.21>5.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원 등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6.21> <개정 2024.7.4.>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2.06.2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도민과 결혼 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기본소양 교육)

제9조(기본소양 교육)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06.21>

제10조(생활정보 제공)

제10조(생활정보 제공)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도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지원)

제13조(자활지원)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제1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1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쟁송과정에서 귀책사유 입증 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언어통역, 사실확인,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5조(아동의 보육)

제15조(아동의 보육)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취학 전 학습 지원2.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제16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제16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개정 2012.06.21>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 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제17조(출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제17조(출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교육, 건강검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8조(다국어 지원)

제18조(다국어 지원)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2.06.21>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4.>[본조신설 2012.06.21.][제20조에서 이동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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