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경상남도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시 승인된 명칭을 사용하며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3조(사업목적) 이 조합은 대상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목의 변경
2. 토지의 교환 및 분합
3. 토지의 형질변경
4.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5. 기타 동 사업 시행 상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개발구역 및 면적) 시행구역은 ○○이며, 면적은 ○○제곱미터로서 토지 원부와 도면 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행구역 및 면적의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면적 및 변경도면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사업의 범위는 사업계획에 의하며 사업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2.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년 이내
 3. 100만제곱미터 이상 1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년 이내
 4.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년 이내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사무실은 사업구역 내 또는 당해 시․군의 관할지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조합설립 등기) 이 조합은 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득함과 동시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합병 및 해산) ①이 조합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인가를 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준공으로 인하여 청산이 완료된 때의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도시개발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공고) ①법에서 정하는 공고방법 이외에는 이 조합과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읍․면․동사무소 게시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통지 또는 최고) ①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처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상에 의해 다시 통지한 후 반송되어 오는 경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송달에 갈음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2 장 임 원
제11조(임원) 이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 사 : 3인 이상 5인 이내(토지소유자 100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10인 이내)
 3. 감 사: 2인 또는 3
제12조(임원 및 대의원) ①조합장, 대의원,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②상근 이사는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예비후보를 각각 선출하여 결원 발생 시 후보순위에 의거 자동 승계 하도록 한다.
 ④임원의 보궐선임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충당하며 부족 인원 발생 시에는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13조(임원 및 대의원 선임) ①조합구성에 필요한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를 얻은 자를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결과 득표가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정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 및 자격에 관하여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사업의 시행기간이 임원임기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임원의 연임을 결정한 후 1년 이내에 시행기간을 1년 이상 연기할 경우에는 총회가 시행기간의 연기를 결정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에서 개선할 수 있다.
 ④임원의 원에 의한 사직은 조합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5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근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분담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③조합 사무의 집행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공정히 집행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에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17조(겸직 금지)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3 장 토지평가협의회
제18조(기능)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안의 토지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등의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환지계획의 기준
 5. 기타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19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합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임원 중 조합장이 임명 한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20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21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원은 총회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하는 성년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4. 수지 예산 및 결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6. 환지 계획 및 공사 계획
 7. 환지 예정지 지정
 8. 정리 전 후 토지 평정가격 결정
 9. 각종 보상결정
10.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처분방법 결정
11. 환지 처분
12. 임원 및 대의원 선임
13. 토지평가 협의회 선임
1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15. 신탁개발계약 체결
16. 이사회 설치
1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대의원 의결 사항) 대의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임.
 2. 정관의 변경(기재 착오, 누락, 오․탈자 변경은 제외한다)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영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개발 계약체결
 5. 본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대의원회를 둔 경우로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이사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7조(회의 정족수) ①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의결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대의원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에는 감사 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8조(소집) ①총회․대의원회 및 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일시 및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유를 기재하여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시에는 조합장은 회의소집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필요 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의 진행 등) ①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참석자 중 1인을 지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자는 회의 내용 등의 진행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출석한 자의 성명을 기재비치 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에는 감사 1인과 회의에 출석한 자 중 조합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직원 및 급여
제30조(직원채용) 조합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금전 및 물품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재정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서는 재정보험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1조(임직원의 보수) ①조합의 상근 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②직원은 직무에 소요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비용과 실비와 그 지급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정한다
제32조(근무) 직원은 조합장의 명령을 받아 각 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환 지 교 부
제33조(종전의 토지) ①환지 교부의 표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당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은 공부상의 면적이 현실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환지계획의 기준) ①환지 계획은 평가식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평가식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적식 또는 절충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환지는 종전 토지위치의 근처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전토지의 근처에 교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환지는 종전토지의 등급에 차등을 두어 부담시키며, 등급 및 차등방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구체적인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에 따른다.
제35조(환지 위치지정의 특례) 시행 자는 지구 내 동일 소유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필지가 과소 토지일 경우 1필지로 합필 하며 환지 지정은 면적이 큰 필지에 하여야한다.
제36조(환지면적 기준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 한도 안에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현재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한 토지로서 공익상 증환지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권리면적만으로는 협소하여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증환지 신청이 있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환지 후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까지 증환지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금전청산 한다.
 4. 나대지로서 환지예정지가 165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지구 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로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7조(환지예정지 지정) ①시행 자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환지예정지 사용 등) ①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개시 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 자에게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 받은 자에게 매입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화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③도시개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토지사용과 보상) ①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이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조합)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0조(금전청산) ①환지받은 권리면적이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금전청산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또는 환지 되어야 할 가환지를 지정,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②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환지를 할 수 있다.
제41조(청산금) ①환지 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의 차에 의하고 정리 후 평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권리 면적이라 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면적에서 공공용지 부담 및 체비지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제42조(청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액과의 차액은 환지 처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43조(토지 등의 평가) ①토지 등의 평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7 장 비용부담
제44조(부담금의 부과) 「도시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당해 지구 내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5조(부담금의 감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정리 후 그 존립 목적에 변경이 없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용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부담금의 총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공사비․보상금․기체이자․사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7조(부과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정리 전 토지면적에 의하여 토지로 부담한다.
제48조(부담금 계정) 사업비의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리 후 평정가격으로서 부담금을 계정하여 추징 또는 환급한다.
제49조(체비지 매각) 체비지 매각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류지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예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50조(대리인 신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시행지구 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지구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조합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이동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공공시설용지 부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각 필지의 토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 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 및 설계도로의 폭 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할 공공시설용지 부담세칙에 의한다.
제53조 (예산․회계) 예산․회계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예산회계에 관한 예에 의한다.
제54조(세칙 의결)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대의원회의 의결과 관계기관장의 심의를 받아 정한다.
제55조(소유권 이전신고)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장과 협의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한 협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징수금 통지) 비용 및 조합에 속하는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은 납입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장소를 지정하고 10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징수금 체납) 조합원으로서 비용부담의 징수금 납부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이자 및 독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이 정관에 정한 규정 이외는 도시개발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경상남도도시개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이 정관은 본 사업 시행인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가 고시일 이전에 의결로서 집행된 업무는 인가 고시로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동 사업 시행인가 시까지 이 조합의 업무는 (가칭)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 예정지환지 예정지환지 예정지사용면적사용목적과도분부족분소유자소유자
리동명지번지목지적가구번호획지면적사용면적사용목적과도분부족분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원
 귀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아래 토지를 사용하고자 별지 토지사용신청서를 첨부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전화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귀하
붙 임 : 토지사용신청서 1부
토 지 사 용 신 청 서
 토지위치 :
 면 적 :
 사용기간 :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 기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위 토지를 사용 할 것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귀하
위 신청의 건을 아래 조건을 붙여 승인함.
아 래
1.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표시 항에 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환지 예정지 지정 표시 항은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할 것임.
 만약, 표시항목 멸실로 인하여 재명시가 있을때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공작물 또는 건축은 착수 및 준공시 제출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
4.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 리 인 신 고 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정하여 연서로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토 지 소 유 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대 리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전화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리동명지번지목지적(㎡)변경사항변동사항 정리기관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권상의 이동신고

년 월 일 
 본인 등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그 부본 1통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리동명지번지목지적(㎡)변경사항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고
리동명지번지목지적(㎡)변경사항가구획지면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상기 재산을 년 월 일 매매하였으므로 연서로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인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인)
 매 수 인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인)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조합정관의 작성기준)

제2조(조합정관의 작성기준)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조(업무취급 요령)

제3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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