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시장명시장명
주소주소
대장대장성명연락처
대장대장
부대장부대장성명연락처
부대장부대장
대원수대원수명명
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등록일시장명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
순번등록일시장명성명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자율소방대 물품지원 신청서

신 청 대 상시 장 명조직구성년도
신 청 대 상주 소
신 청 대 상연 락 처 (이동전화)( )전자우편
신 청 내 용신청항목
신 청 내 용활용용도
신 청 내 용기대효과
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5.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대원을 둔다.② 자율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대원은 평상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시(撤市)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② 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화재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2.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3.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4.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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