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시 상시 상부상금
구분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
채택제안95점 이상금 상100 ∼ 300만원
채택제안90점 이상은 상50 ∼ 200만원
채택제안80점 이상동 상30 ∼ 100만원
채택제안70점 이상장 려 상20 ∼ 50만원
제안참여제안참여 우수부서제안참여 우수부서50만원
제안실시제안실시 우수공무원제안실시 우수공무원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상남도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표(제17조제2항·제3항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별표 2

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특별승진◦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 소방위 이하 지방소방공무원
금 상 은 상 동 상승진심사 대상자에 우선 포함◦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 상 은 상 동 상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는 승급◦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 상 은 상 동 상특별승급◦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 ◦ 소방경 이상 지방소방공무원 ◦ 특별승진 대상자 및 승진심사에서 승진 또는 응시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 려 상특별승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제1항관련)

 ※ 비고 : 1. 2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
 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창안등급에 관계
 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도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2.10.04>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2. 삭제 <2025. 1. 2.>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추천제안”이란 시장·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5. 1. 2.>5. “자체우수제안”이란 도지사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1. 삭제 <2012.10.04>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4.10.10., 2025. 1. 2.>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5. 1. 2.>

제5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②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2.>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23.8.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12.03, 2017.9.28.>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5. 1. 2.>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의견조회)

제9조(의견조회)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3.8.3.>

제10조(제안의 채택)

제10조(제안의 채택)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창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25. 1. 2.>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0.10>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도지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②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 창안상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창안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1. 2.>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안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창안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사상 특전 부여 및 창안상여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실무위원회)

제14조(실무위원회)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8.>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 담당 부서의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1. 창안상 수상후보의 추천 여부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6조(창안상 등급)

제16조(창안상 등급)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17조(표창 등)

제17조(표창 등)① 창안상 수상자로 결정된 제안자에게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제안참여 및 제안실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참여 우수부서와 제안실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18조(시상시기)

제18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매년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① 도지사는 창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창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0.04>

제21조(실비보상 <개정 2014.10.10>)

제21조(실비보상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2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2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안한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제23조(관리기간)

제23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창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실시)

제24조(창안의 실시)① 도지사는 채택한 창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② 창안을 실시할 경우 필요하면 창안자와 실시부서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창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5조(창안의 제공)

제25조(창안의 제공) 도지사는 창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창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기준)

제27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기준)① 도지사는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창안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안한 공무원과 창안실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1. 2.>

제29조

제29조 삭제<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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